박지원 전 대표. 사진=박지원 전 대표 페이스북
국민의당 통합 반대파가 제출한 ‘전(全)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기각한 것과 관련, 박지원 전 국민의당 대표가 “아쉽지만 이번 투표가 법적인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공식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는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의 안철수 대표 재신임 전당원 투표 금지 가처분신청 기각 판결을 존중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앞서 25일 국민의당 내 통합 반대 당원들의 모임 ‘나쁜선거운동본부(본부)’는 서울남부지법에 전당원 투표를 중지하고 투표율이 3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개표하거나 투표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수용하지 않은 것.
이어 “심지어 판결문에는 재신임이 부결되는 경우에도 안철수 대표가 사임해야 할 법적인 의무도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대표는 법원의 판결에 일부 아쉬움을 드러내면서도 법적 효력과 의무가 없는 투표임을 확인한 성과라고 밝히며 “당을 분열시키고 당원에게 큰 상처를 주고 있는 나쁜 투표! 계속 거부해서 당을 살리자”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민의당 임내현 법률위원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의 전당원 투표 가처분 신청에 대한 각하 및 기각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는 사필귀정이다”라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원의 뜻을 귀담아 듣지 않겠다는 것은 매우 오만한 발상이고, 정당 내부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사법부의 판단에 맡기는 무책임한 행동은 앞으로 지양해야 한다”며 당내 통합 반대파를 지적했다.
김혜란 동아닷컴 기자 lastleas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