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50·구속)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 달라며 구속적부심을 청구했지만 27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우철)는 27일 오후 2시30분부터 우 전 수석을 상대로 구속적부심사를 한 뒤 오후 10시5분쯤 우 전 수석의 구속적부심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기존 영장 발부에 따른 구속이 적법하다는 취지”라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우 전 수석은 서울구치소 수감생활을 이어가며 재판을 받게 된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본인을 감찰 중인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뒷조사해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총선 출마 예정인 전직 도지사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의 비위를 사찰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 산하의 정부비판 단체 현황과 문제 사례를 파악할 것을 지시하고 문화예술계 지원 기관들의 운영 현황 등을 지시해 보고받은 혐의도 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는 지난 12일 직권남용 혐의로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흘 후인 15일 새벽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