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전영한 기자scoopjyh@donga.com
사법시험 폐지를 사흘 앞두고 이를 존치해달라는 헌법소원이 또다시 기각됐다.
헌법재판소는 28일 오후 A 씨가 청구한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변호사시험법 부칙 제2조는 ‘사법시험법은 폐지한다’고 규정돼 있고, 부칙 1조엔 해당 조항을 올해 12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다.
재판관 5명은 사법시험 폐지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고, 4명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지난해 9월에도 같은 취지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에서 5대4로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1963년 도입된 사법시험은 올해를 마지막으로 폐지돼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됐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