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특활비 받은 혐의… 법원 “범죄혐의 다툼 여지 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받고 보수 단체 지원 등 이른바 ‘화이트리스트’ 사건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윤선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51)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48)는 28일 오전 “금품의 뇌물성 등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수사 및 별건 재판의 진행 경과 등에 비춰 도망 및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조 전 수석이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받아 쓴 것을 뇌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또 불구속 상태에서 검찰 수사를 받고 있고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재판에 정상적으로 참석하고 있기 때문에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없다는 의미다.
조 전 수석은 전날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검찰과 4시간 넘게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다. 또 “딸들이 눈에 밟힌다”며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조 전 수석은 올 1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 및 실행에 관여한 혐의로 구속됐다 7월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