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들어 검찰이 이명박(MB)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고 있는 ‘다스’ 수사에 서서히 화력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각종 정치 개입 의혹과 박 전 대통령이 연루된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상당 부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자동차부품업체 다스 관련 수사는 서울동부지검에 설치된 다스 비자금 의혹 전담팀(팀장 문찬석 차장)과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부장 신봉수) 등 두 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동부지검 전담팀은 정호영 전 BBK 특별검사가 2008년 수사 당시 다스의 여직원이 비자금 12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알고도 수사하지 않은 혐의(특수직무유기)로 고발된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은 공소시효가 다음달 21일 만료될 예정이어서 전담팀은 수사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출범 일주일 만에 다스 이상은 대표의 전 운전기사와 경리팀 직원 등 관련자들을 줄 소환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다스 관련 수사의 주공(主攻)을 서울동부지검보다는 서울중앙지검이 맡을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에선 옵셔널캐피탈(옛 옵셔널벤처스) 대표 장모 씨가 이 전 대통령과 김재수 전 주미 로스앤젤레스 총영사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통령이 재임 시절인 2011년 김경준 전 BBK투자자문 대표에게 외압을 가해 다스 투자금 190억 원 중 140억 원을 먼저 돌려받으면서 옵셔널캐피탈이 김 전 대표로부터 받아야 할 돈 371억 원을 받지 못했다는 게 고발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관련 고발 사건은 공소시효(2020년)가 여유가 있는 편”이라며 “다스 관련 의혹 전반을 충분히 살펴볼 계획”이라고 말했다.
다만 140억 원 반환 과정에서 회의를 주도하는 등 실무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 전 총영사가 현재 미국에 체류 중이어서 수사에 속도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다.
MB를 향한 본격 수사가 시작되면서 검찰 내부적으로도 고민이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과거에 이미 다스의 실소유주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해 MB와 무관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수사를 벌여 MB가 실소유주로 드러난다면 검찰 스스로 기존 수사를 부정해야 하는 모순된 상황이 올 수도 있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김윤수 기자 ys@donga.com
김윤종 기자 zoz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