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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 비행기 1시간 늦어도 10% 배상

입력 | 2018-01-02 03:00:00

국내선 기존 2시간 이상서 강화… 예약 초과 배상액도 크게 늘려
식당 ‘노쇼’ 위약금 규정 신설… 1시간前 취소해야 예약금 반환




올 상반기(1∼6월) 중으로 항공사 잘못으로 제주행 비행기가 1시간만 늦게 출발해도 소비자는 운임의 10%를 배상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뀐다. 예약 초과(오버부킹) 등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할 때 배상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소비자분쟁 해결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전원회의를 통과하면 개정안이 확정된다. 먼저 국내선 항공의 경우 1시간 이상∼2시간 미만 운송지연에 대해 운임(구입 당시 가격)의 10%를 배상받게 된다. 이제까지는 국내선도 국제선과 마찬가지로 2시간 이상의 운송지연만 배상해 왔다. 국내선은 운항 시간과 거리가 짧다는 점을 고려해 운송지연 시간 기준을 바꿨다. 다만 기상 악화, 공항 사정, 안전 운항을 위한 갑작스러운 정비 등으로 인한 지연은 배상하지 않는다.

예약 초과나 확약된 예약이 취소돼 소비자가 비행기를 탈 수 없을 때 받는 배상금 액수는 커진다. 지금까지는 운항 4시간 이내에 대체 비행기를 제공하면 100∼200달러, 4시간을 넘겨 제공하면 운항 시간에 따라 200∼400달러를 배상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배상액이 4시간 이내에 대체편 제공 시 200∼300달러, 4시간 초과 시 400∼600달러로 늘어난다. 대체편을 제공받지 못하면 600달러를 배상받을 수 있다.

식당을 예약해 놓고 일방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예약 부도’에 대해선 위약금 규정이 마련됐다. 식당을 예약한 고객이 약속시간 1시간 이내를 앞두고 예약을 취소하면 예약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취소 없이 식당에 나타나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다. 다만 업체 사정으로 예약을 취소하면 소비자는 예약보증금의 갑절을 위약금으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식당에 예약보증금을 두는 경우가 많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예약보증금을 거는 것은 의무사항이 아니어서 국내에서는 고급 식당에서도 거의 채택하지 않고 있다. 남동일 공정위 소비자정책과장은 “예약보증금을 강제할 수는 없지만 이번 개정으로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예약문화를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