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부회장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權회장 지분 사들여 최대주주” 어제 “계약 체결” 공시했지만 權, 계약조건 문제삼아 “무효” 주장
이 부회장은 지난해 12월 29일 권 회장이 보유한 주식 1324만4956주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2일 공시했다. 매매대금은 주당 5000원으로 총 662억2778만 원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KTB투자증권 지분은 14.00%에서 32.76%로 늘어나고 권 회장은 24.28%에서 5.52%로 내려가 최대 주주가 바뀐다.
하지만 권 회장이 돌연 ‘계약 무효’를 통보하면서 일단락될 것으로 보였던 경영권 분쟁은 반전을 맞았다. 앞서 주주 간의 계약에 따라 이 부회장은 권 회장이 지분을 팔 때 자신이 먼저 지분을 매수할 수 있는 우선매수청구권을 갖고 있었다. 하지만 권 회장은 이날 이 부회장의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에 문제가 있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지난해 12월 제3자에게 지분 매각을 추진하면서 조건으로 넣은 임직원 신분 보장과 잔여 주식 추가 매각 등의 조항 등이 빠졌다는 것이다.
금융계에는 두 사람의 결별이 예견된 것이라는 시각이 많다. 경영난에 시달리던 권 회장은 2016년 부동산 투자에서 성과를 낸 이 부회장을 공동 경영인으로 영입했지만 허니문은 오래가지 않았다. 지난해 이 부회장이 영입한 인사가 권 회장의 지시로 보직이 변경되며 갈등이 불거졌다. 이후 권 회장에게 악재가 잇따라 터졌다. 지난해 8월에는 과거 개인 회사의 직원을 폭행하는 영상이 공개돼 논란이 됐다. 금융감독원이 권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를 포착해 조사 중인 사실도 알려졌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