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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은 중학생, 세종시는 초중고-특수학교 전원 무상급식

입력 | 2018-01-03 03:00:00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




올해부터 대전지역 모든 중학생에게, 세종지역에서는 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전원에게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강원도도 고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충남에서는 고교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올해부터 대전 충남북 세종 강원지역에서 달라지는 것들을 정리했다.

▽대전=초등학교와 중학교 3학년을 대상으로 한 무상급식이 중학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9월부터는 2인 가구 이상, 소득수준 90% 이하 가정에 아동수당(만 0∼5세)이 월 10만 원씩 지급된다. 저임금 근로자 생활임금이 현행 시급 7630원에서 9036원으로 인상되고 대전시와 공사·공단,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근로자까지 확대된다. 저소득 근로청년의 생활자산 형성을 위해 본인과 대전시가 1 대 1 매칭으로 저축하는 ‘청년희망통장’이 개설된다. 월 15만 원씩 3년을 저축하면 시가 540만 원을 지원해 총 11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다. 7월부터는 천변도시고속화도로에 하이패스가 도입된다.

▽충남=모든 고등학교의 신입생 입학금이 면제된다. 중학생 대상 자유학기제가 자유학년제로 확대 실시되고, 중·고등학교의 수행평가 비율이 높아진다. 맞벌이 가정 등을 위한 ‘시간제 아이 돌봄 서비스’ 시간이 연간 480시간에서 600시간으로 확대된다.

또 4월 1일∼5월 31일 서산과 태안 가로림만과 태안 근소만에서는 산란기에 있는 낙지 포획이 금지된다.

청양군은 학생당 연간 200만 원의 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전국에서 처음으로 완전 무상급식을 실시한다. 아산시 실내수영장 이용료는 16% 인상되는 반면 자녀 3명 이상의 다자녀가정과 다문화가정에 대해선 70% 할인해준다.

▽세종=초중고교와 특수학교 학생 전원에 대한 무상급식이 시행된다. 88개 학교 학생 4만9178명이 혜택을 받게 된 것. 학부모들은 월 8만 원가량의 부담을 덜게 됐다.

낚시꾼이 몰리는 고복저수지에서의 낚시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그동안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서 맡았던 옥외광고물 허가·신고 사무는 세종시로 이관된다.

▽충북=미혼 근로자가 중소기업에 5년 이상 일하면서 매달 일정액을 모으면 결혼할 때 최고 4200만 원을 지원하는 ‘행복결혼 공제사업’을 시행한다.

소방공무원이 각종 재난현장에서 물적 손실을 입힌 경우 지자체가 이를 보상하는 ‘재난현장 활동 물적 손실’ 제도도 도입된다. 지방도로에서 차량에 치여 숨진 야생동물이나 가축을 신고하면 1만 원의 포상금을 주고, 귀농 후 12개월이 지난 가구에는 200만∼400만 원의 귀농 정착자금을 지원한다.

▽강원=무상급식이 고교 전 학년까지 확대된다. 이에 따라 72개 고교 3만9900여 명이 추가로 무상급식 혜택을 받게 됐다. 강원도형 일자리 안심공제 대상이 지난해 250명에서 올해 2500명으로 확대된다. 이 공제는 근로자와 기업이 각각 15만 원, 도와 시군이 20만 원씩 월 50만 원을 5년간 적립해 만기 또는 실직 시 지급하는 방식이다.

태백 삼척 영월 정선 등 폐광지역 저소득층 대학생을 위한 학자금이 지난해보다 100만 원 상향돼 신입생은 400만 원, 재학생은 300만 원을 받는다. 또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등 5개 지역 고위험 임신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해 집중 치료비와 택시비 등이 지원된다.

이기진 doyoce@donga.com·이인모 장기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