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IA생명 한국법인 공식 출범
AIA생명이 2일 한국법인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1987년 지점 형태로 한국에 진출한 AIA생명은 국내 영업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지난해부터 법인 전환 작업을 추진해 왔다. 지점에서 법인으로 바뀌면 본사 규제를 덜 받게 돼 현지 소비자 기호에 따라 상품을 설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차태진 AIA생명 대표이사는 “역사가 100년에 이르는 AIA그룹의 보험 노하우를 국내 상황에 맞게 재해석해 한국 시장에 특화된 상품 및 서비스를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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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백화점, 납품 주문수량 기재 의무화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업체가 납품사에 상품을 주문할 때 반드시 주문 수량이 명시된 서류를 남기도록 하는 대규모유통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관행을 이유로 대형 유통업체들이 구두(口頭)로 발주한 뒤 나중에 상품 수령을 거부하거나 마음대로 반품해 납품업체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었다. 시행령 개정안을 어기면 상품대금 전액 또는 최대 5억 원을 과징금으로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