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세종시 등 한도 5억원으로
이달부터 분양 공고를 내는 사업장에 대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이 90%에서 80%로 줄어든다. 보증 비율이 낮아지면 은행들의 집단대출 심사가 까다로워지고 그 여파로 분양계약자에게 적용하는 대출금리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HUG는 지난해 발표된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후속조치를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중도금대출의 리스크를 관리하고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관행을 개선하려는 취지다. 이에 따라 서울 등 수도권과 광역시, 세종시에선 중도금 보증한도도 6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아진다. 그 밖의 지역에선 현재 3억 원인 대출금 보증한도가 그대로 유지된다. 일반 분양은 입주자 모집 사실을 신문 등에 게시해 공고한 날, 주택조합사업은 착공신고필증에 따른 착공신고일이 적용 기준이다.
보증비율 감소로 건설사가 알선하는 중도금 대출 규모가 줄어들면 수요자들은 분양대금 마련에 더 큰 부담이 생길 수 있다. 자금 여력이 부족한 중소형 건설사들은 분양에 나서는 것 자체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