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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YJ 김준수, 18억 원대 호텔 공사대금 소송 패소…“즉각 항소”

입력 | 2018-01-04 19:31:00

사진=동아DB


그룹 JYJ 멤버 김준수가 제주 토스카나 호텔 운영 당시 공사대금과 관련한 소송에서 패소했다. 김준수 측은 즉각 항소했다고 밝혔다.

제주지법 제2민사부(서현석 부장판사)는 모 건설사 대표 A 씨가 김준수를 상대로 제기한 18억 원대 대여금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해당 호텔의) 전체 공사 준공예정일인 2014년 7월 31일 이전에 이 사건 호텔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뤄졌다”며 “(건물의) 주요 구조 부분이 약정된 대로 시공돼 사회 통념상 건물로서 완성된 상태에 이르렀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준수는 공사 준공이 지체돼 9월 27일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호텔 영업을 위해서는 공사 준공과는 별도로 직원 고용·교육·집기류 구매 및 설치 등 준비 과정이 요구되는 것이므로 호텔 영업이 늦어졌다는 이유만으로는 호텔 준공이 늦어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했다.

김준수는 지난 2010년 8월 제주 서귀포시 강정동 일대에 총 2만1490㎡(약 6500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다. 이후 해당 토지에 호텔 건설을 추진한 그는 2012년 제주도 내 모 건설회사와 145억 원대의 호텔 신축공사 계약을 맺었다.

김준수는 호텔을 짓는 과정에서 건축 규모가 예상보다 커지자 해당 건설사와 총 204억대의 규모로 2014년 7월 31일까지 공사를 마무리하기로 계약을 변경했다.

건설사는 공사를 진행한 끝에 약속한 공사 마무리 기한 이틀 전인 2014년 7월 29일에 서귀포시장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았고, 김준수는 7월31일 호텔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약 2달여 후인 9월 27일 호텔 영업을 시작했다.

김준수는 건설사가 약속한 7월 31일까지 모든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18억7000만원 상당의 공사대금 지급을 미뤘다. 이에 건설사는 김준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건설회사의 손을 들어줬다.

김준수 측은 1심 결과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다. 이날 오후 김준수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금성은 공식 보도자료를 배포해 “이번 판결은 차용증이 아닌 미지급 공사대금의 유무에 대해서만 판단했고, 법원이 인정한 금액은 A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손쉽게 받아내려 했던 약 49억 원보다 12억 원이나 적은 금액”이라면서 “그보다 현저히 적은 금액으로 공사대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감정결과 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결과가 나왔기에 이 판결에 대하여 곧바로 항소한 상태”라고 밝혔다.

A 씨는 허위내용의 차용증을 이용해 약 49억 원 상당의 차용사기 혐의로 김준수를 고소했으나 A 씨가 무고죄로 형사 처벌을 받은 상태다.

김준수 측은 그러면서 “연예인으로 대중의 관심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하여, A 씨가 가짜 차용증으로 사기사건을 기획한 부분에 대해 무고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다”면서 “당시 그 범죄행위로 인해 심각하게 명예가 훼손되었던 김준수와 그 가족은 그와 관련된 손해배상 청구를 이미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여 재판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