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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KBS 보궐이사 추천… 경영진 교체 가속도

입력 | 2018-01-05 03:00:00

임명땐 이사회 여권우세로 재편… 고대영 사장 해임 등 가능해져
한국당, 임명중지 가처분 신청… 방통위, 고영주 방문진 이사 해임




방송통신위원회가 4일 강규형 이사 해임으로 공석이 된 KBS 이사 자리에 김상근 목사(78·사진)를 추천했다. KBS 이사회가 여당 우위로 재편되면서 이인호 이사장 불신임, 고대영 사장 해임 등 KBS 경영진 교체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김 목사를 KBS 보궐이사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기로 의결했다. 전북 군산 출신인 김 목사는 한국기독교장로회총회 총무, 대통령직속 방송개혁위원회 위원, 제2의건국범국민추진위원회 상임위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수석부의장 등을 역임했다. 김 목사의 임기는 강 전 이사의 잔여 임기대로 올해 8월 말까지다.

대통령이 최종 승인하면 KBS 이사회는 여당 우위로 재편된다. KBS 이사회 여야 구성이 6 대 5로 역전돼 KBS언론노조가 요구하는 고대영 사장 해임 등 KBS 경영진 교체가 가능해진다. 이사진은 재적 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할 수 있다. KBS 여권 측 이사들은 이르면 다음 주중에 임시이사회를 열고 고 사장 해임 제청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2월 27일 방통위는 법인카드 부당 사용 등을 이유로 강 이사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키로 의결했다. 다음 날인 28일 대통령이 이를 재가해 강 이사 해임이 확정됐다. 강 전 이사는 3일 서울행정법원에 문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이날 자유한국당은 KBS 보궐이사 추천 원천무효를 주장하며 ‘신임이사 임명중지’ 가처분 신청서를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한국당은 가처분 신청서에서 “강규형 전 이사는 KBS 이사 해임에 불복해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 및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진행 중에 있다. 소송을 통해 해임처분이 무효임이 밝혀질 수 있는 만큼 KBS 이사의 결원이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 고영주 이사 해임도 의결했다. 지난해 11월 초 방문진 이사회는 고영주 당시 이사장의 불신임안을 가결하며 이사직 해임을 방통위에 건의했다. 방통위는 “고영주 이사는 MBC의 공정성을 훼손했을 뿐 아니라 개인의 이념적 편향성으로 수차례 사회적 파장을 초래하는 등 적절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돼 이사직에서 해임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신수정 crystal@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