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뇌물수수-횡령’ 추가 기소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특수활동비 35억 원이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 관리와 기 치료 및 주사 비용 등에 사적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 수사 결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 손실, 업무상 횡령 혐의로 4일 추가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매월 5000만∼2억 원씩 총 35억 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또 2016년 6∼8월 이병호 전 원장에게 ‘매월 5000만 원 정도를 지원해 달라’고 직접 요구해 총 1억5000만 원을 이원종 전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전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이 받은 특활비의 용도는 △최순실 씨가 운영한 박 전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비 △안봉근 전 대통령국정홍보비서관(52·구속 기소), 이재만 전 대통령총무비서관(52·구속 기소), 정호성 전 대통령부속비서관(49·구속 기소) 등 이른바 ‘문고리 3인방’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 치료 등 ‘비선 진료비’ 등으로 확인됐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