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변호인 사임 석달만에 서울구치소서 朴접견후 선임계 檢, 특활비 개인유용에 초점… 적극적 방어 위해 재등판 한듯
7일 교정당국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과 국정 농단 사건 변론을 맡겼던 유 변호사를 4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접견했다. 유 변호사는 당시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신분으로 구치소를 방문했다. 유 변호사는 접견이 끝난 직후 박 전 대통령의 지장이 찍힌 변호인 선임계를 구치소 측에 제출했다.
박 전 대통령이 유 변호사를 다시 선임한 배경은 국정원 특활비를 상납 받은 혐의가 기존 국정 농단 사건 뇌물 수수 등의 혐의와 결이 다르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 농단 사건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고 법정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나 삼성의 최순실 씨(62·구속 기소) 모녀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국정 농단 사건은 모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수행한 것이지 최 씨의 불법 행위와는 무관했다는 게 박 전 대통령의 자세다. 특히 국정 농단 사건과 관련해 금전적 이득을 얻은 게 전혀 없기 때문에 재판부가 유죄를 선고해도 불복하겠다는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금껏 단돈 1원의 사익도 추구하지 않았다”는 방어 논리가 뿌리째 흔들리자 유 변호사를 재선임해 적극 대응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국정 농단 사건 재판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특활비 사건 재판엔 출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