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12월 20대 여성 A 씨는 충북 청주시의 한 학원을 찾았다. 주로 중고교생을 대상으로 영어 수학 등을 가르치는 보습학원이다. 강사 모집공고를 보고 지원한 A 씨는 이날 면접을 볼 예정이었다. 면접이 시작되자 학원장 B 씨(29)가 음료수를 건넸다. B 씨는 개인 과외교습을 통해 지역에서 꽤 이름이 알려져 있었다. 원장이 건넨 음료수를 거절하지 못하고 마신 A 씨는 얼마 뒤 정신을 잃었다. 몇 시간 후 정신을 차린 A 씨가 있는 곳은 모텔방이었다.
A 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 수사 결과 비슷한 수법으로 피해를 본 여성이 무려 12명이었다. 피해자는 2015년 12월부터 약 1년간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20, 30대 여성이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려던 여대생도 있었다. B 씨는 불면증을 이유로 병원에서 처방받은 수면제를 음료수에 넣어 이들에게 마시게 했다. 이들이 정신을 잃으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재판에 넘겨진 B 씨는 “여성들과 합의한 성관계였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현우)는 강간 및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B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