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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위반 사업장 29일부터 집중 단속

입력 | 2018-01-09 03:00:00


최근 경북 경주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공고문이 붙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이달부터 경비원의 점심, 저녁시간을 1시간씩 늘린다는 내용이었다. 근무시간을 줄여 주민들의 인건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서다. 하지만 경비원들은 쉬는 시간에도 입주민의 택배를 대신 받아주거나 주차관리를 한다. 휴게시간에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지만, 원칙대로 하면 주민 민원이 빗발치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근로시간을 줄인 것처럼 꾸미거나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 체계를 바꾸는 등의 ‘꼼수’를 쓰는 사업장을 29일부터 집중 단속한다고 8일 밝혔다. 대상은 아파트 및 건물 관리소와 슈퍼마켓, 편의점, 주유소, 음식점 등 최저임금법 위반이 우려되는 5대 취약 업종이다.

대표적인 불법·편법 사례는 상여금을 줄이거나 기본급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최저임금을 메우려 상여금을 축소하거나 지급 주기를 바꾸는 것은 ‘근로조건 불이익 변경’에 해당한다. 근로자 과반이 동의해 취업규칙을 바꾼 게 아니라면 상여금을 예전처럼 줘야 한다. 상여금을 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면 차액을 받아낼 수 있다.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단기 아르바이트생에게 ‘수습 기간’이라며 최저임금보다 적은 돈을 주는 것도 위법이다. 3월 20일부턴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맺은 단순 노무직도 수습 기간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다. 법으로 정한 기간(30일) 전에 예고를 받지 않았는데 해고당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최태호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과장은 “지방노동청에 ‘최저임금 신고센터’를 만들고, 시정 지시에 따르지 않는 업주는 즉시 사법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조건희 기자 beco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