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박근혜 자택-수표 등 58억 추정”… 檢, 특활비 관련 재산동결 나서

입력 | 2018-01-09 03:00:00

삼성동 집 매각 30억 수표 포함… 법원에 추징보전명령 청구




검찰이 8일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추징보전 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피고인이 향후 재판에서 유죄 확정선고를 받을 가능성에 대비해 범죄로 얻은 재산을 형 확정 이전에 처분할 수 없도록 묶어두는 조치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3부(부장 양석조)는 박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받은 상납 뇌물과 국고 손실 금액 등 36억5000만 원과 관련해 공무원재산몰수 특례법(공무원범죄몰수법)에 근거해 추징보전 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대상은 박 전 대통령의 서울 내곡동 사저(28억 원)와 2017년 4월 말 박 전 대통령 계좌에서 출금돼 유영하 변호사에게 전달된 1억 원짜리 수표 30장(30억 원), 본인 명의 예금이다. 예금은 삼성동 사저 매각 후 입출금이 반복되면서 규모가 줄어 현재 금액을 특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명확하게 추징보전 명령이 청구된 금액은 58억 원으로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말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재산은 37억3820만 원이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사저(27억1000만 원)와 보유 예금(10억2820만 원)을 합한 금액이다. 이후 박 전 대통령은 서울 서초구 내곡동 집을 28억 원에 매입하고 기존 삼성동 집을 팔아 39억5000만 원의 차액을 남겼다. 금액 추정이 어려운 예금을 제외하면 박 전 대통령의 현재 재산은 67억5000만 원으로 추정된다.

검찰이 범죄와 관련된 36억5000만 원보다 훨씬 더 많은 금액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하는 것은 재산동결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 추징보전 청구 범위를 넓게 설정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집을 매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액 39억5000만 원이 박 전 대통령의 예금 계좌로 입금된 이후 유 변호사의 요청에 따라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이 수표 30억 원, 현금 10억 원가량을 유 변호사에게 넘긴 것으로 파악됐다”며 “이 가운데 수표 30억 원은 현재까지 사용되지 않아 추징보전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설명했다. 유 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등에 대비해 관리하고 있다”고 검찰에 해명했지만, 이 돈이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실제 지급된 세금 신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유 변호사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접견했다. 4일 선임계를 제출한 데 이어 두 번째다. 혐의를 적극적으로 소명하겠다는 박 전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유 변호사와 본격적인 법적 대응 준비에 나선 박 전 대통령은 삼성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본인의 형사재판에는 이날도 출석하지 않았다.

김윤수 기자 y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