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대상 제외 Q&A
서울 강남 재건축 단지
Q. 어떤 다주택자들이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인가.
Q. 결혼으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는데 양도세 중과를 피할 방법이 없나.
A. 결혼 후 5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를 더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부모와 집을 합치면서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경우에도 합가(合家)일로부터 10년 이내에 집을 팔면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학교나 직장 문제, 질병 요양 때문에 2주택자가 된 사람도 양도세 중과 대상에서 빠진다. 단, 수도권 밖에 있는 3억 원 이하 주택이어야 하며 1년 이상 산 경우여야 한다.
Q. 분양권 전매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나.
A. 30세 이상 무주택자라면 가능하다. 30세 미만이라도 배우자가 있는 무주택자는 분양권을 전매할 때 양도세를 추가로 더 내지 않아도 된다.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도 포함된다.
A. 아니다. 5년 이상 운영한 가정 어린이집은 보유 주택 수를 계산할 때 제외된다. 부모 등 가족으로부터 물려받은 집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세율이 추가로 늘지 않는다.
Q. 개정안을 이용해 투자 전략을 세운다면….
A.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서울 및 수도권 신규 청약에 유리해졌다. 고준석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장은 “세종시, 부산을 제외한 지방 1주택자라면 청약할 때 무주택자로 분류되기 때문에 가점제 비율이 높은 수도권 청약에서 좀 더 유리하다”고 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양도세 부담이 줄어든 상태에서 보유세가 올라가면 그동안 ‘버티기’로 일관하던 다주택자들 가운데에서도 집을 파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면서도 “단, 보유세 인상 폭과 적용 범위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장 여파가 달라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무주택자가 전매하는 분양권 매물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말했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