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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성능조작’ 첫 집단손배소… 국내 122명 1인당 220만원씩 청구

입력 | 2018-01-12 03:00:00


아이폰 고의 성능 조작으로 피해를 본 국내 소비자들이 애플을 상대로 첫 손해배상 소송을 집단적으로 제기했다. 시민단체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미국 애플 본사와 애플코리아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아이폰 소비자는 122명으로 1인당 손해배상 청구액은 220만 원이다. 아이폰6 등 스마트폰 평균 출고가 120만 원에 정신적 피해보상 위자료 100만 원을 합친 금액이다. 소비자주권 측은 기자회견을 통해 “애플이 업데이트로 인해 배터리 성능이 저하된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 자체로 채무불이행,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애플의 소비자기만, 은폐행위는 법적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