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통화 거래소 폐쇄 논란]유예기간에 처분-개인거래 가능 ‘재산권 침해’ 법적분쟁 가능성도… 해외 거래소 이용땐 현금화 어려워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11일 ‘가상통화(가상화폐) 거래소 폐쇄’를 언급하면서 투자자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거래소가 폐쇄되면 거래를 아예 할 수 없는지, 기존에 갖고 있던 가상통화는 휴지조각이 되는지 등 투자자의 궁금증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Q. 거래소가 폐쇄되면 보유한 가상통화는 어떻게 되나.
A. 한국보다 앞서 거래소를 폐쇄한 중국은 한 달간 매도할 유예기간을 줬다. 국내에서도 거래소 폐쇄가 진행되면 이런 유예기간을 둘 것으로 보인다. 유예기간이 지나더라도 휴지조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별도로 거래소 밖에 전자지갑을 만들어 가상통화를 옮겨두면 된다.
Q. 거래 자체가 불가능해지나.
A. 투자자들은 해외 거래소나 개인 간(P2P) 거래를 통해 매매할 수 있다. 법무부도 P2P 거래를 막을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는 P2P 거래를 연결해주는 사업자가 없어 거래 과정이 복잡할 수 있다. 현재 개인끼리 직접 가격을 흥정하고 가상통화 코인과 현금을 주고받는 방법이 가능하다. 한 거래소 관계자는 “중국처럼 거래가 막힌 국가에서는 P2P 플랫폼을 이용하는 투자자가 많다. 국내도 이를 연결해주는 사업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Q. 해외 거래소는 어떻게 이용하나.
A. 해외 가상통화 거래소 사이트에서 이름, 국가, 휴대전화 번호, e메일 주소, 비밀번호 등을 작성한 뒤 인증을 받으면 계정이 생성된다. 국내 거래소에서 구매한 비트코인을 해당 거래소로 보내 거래를 계속할 수 있다. 다만 해외 거래소는 입출금 통장을 보유한 현지 거주자에 한해 현금 입출금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 국내 투자자가 가상통화를 현금화하기 어려울 수 있다.
A. 꼭 그런 건 아니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사는 만큼 매도하는 투자자도 생기기 때문이다. 해외에서 가상통화를 팔고 돈을 갖고 오면 외화가 국내로 들어오는 셈이 된다. 다만 해외에서 산 비트코인 가격이 폭락하면 그만큼의 국내 자금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다.
Q. 거래소 폐쇄로 피해를 볼 경우 법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나.
A. 어렵다. 거래소 폐쇄는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통해 집값을 인위적으로 떨어뜨리는 것과 같다. 떨어진 집값을 정부가 보상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도한 규제에 따른 재산권 침해’를 문제 삼아 위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김성모 mo@donga.com·김윤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