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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퇴근길 브리핑]2018년 1월 15일자

입력 | 2018-01-15 18:11:00




1. 고용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자세히: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3년 동안 두 번 이상 유죄 판결을 받은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향으로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왜 중요한가: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고용부가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비상저감조치 돌입했는데…빗나간 미세먼지 예보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린 15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빗나갔다.

·주요 통계: 서울 강북구의 초미세먼지(PM2.5)는 출근시간인 오전 8시까지 좋음 수준인 ㎥당 15μg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도 12시까지 보통 수준(㎥당 50μg 이하)을 맴돌았다.

·무슨 의미인가: 초미세먼지가 이틀 연속 ‘나쁨’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되자 서울시는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동해 오전 9시까지 버스와 지하철 요금을 면제했다. 하지만 초미세먼지 농도가 오전엔 보통 수준을 보였고, 대중교통 이용객도 뚜렷하게 늘지 않아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3. 저소득층에 ATM 수수료 면제 추진

앞으로 저소득층은 1000원 안팎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수수료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해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이 각각 0.8%, 1.3%를 내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배경은: 최저임금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의 타격을 입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격 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

유덕영기자 fired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