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용부, 최저임금법 위반 사업주 명단 공개
고용노동부가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사업주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왜 중요한가: 고용부는 사업주가 최저임금을 반드시 준수하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올해 최저임금 16.4% 인상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피해가 커진 상황에서 고용부가 일종의 ‘인민재판’을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2. 비상저감조치 돌입했는데…빗나간 미세먼지 예보
올해 첫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린 15일 오전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미세먼지는 좋음~보통 수준을 기록했다. 미세먼지 예보가 빗나갔다.
·주요 통계: 서울 강북구의 초미세먼지(PM2.5)는 출근시간인 오전 8시까지 좋음 수준인 ㎥당 15μg을 기록했다. 그 외 지역도 12시까지 보통 수준(㎥당 50μg 이하)을 맴돌았다.
3. 저소득층에 ATM 수수료 면제 추진
앞으로 저소득층은 1000원 안팎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수수료가 면제되고,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 수수료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는: 금융당국은 은행들이 수수료를 더 인하할 여력이 있는지 점검해 ATM 수수료 면제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영세·중소 가맹점이 각각 0.8%, 1.3%를 내고 있는 신용카드 수수료 인하도 추진한다.
·배경은: 최저임금 인상 및 기준금리 인상의 타격을 입을 영세 자영업자와 서민들의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하지만 가격 문제에 정부가 지나치게 개입해 자유시장경제 원칙을 훼손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