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어제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편 방안이 포함된 ‘금융혁신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최고경영자(CEO) 평가 기준을 공시하고 후보군에 대한 평가를 정기적으로 주주에게 보고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추천위원회에서 대표이사를 제외해 CEO의 ‘셀프 연임’을 원천 차단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이 발표에는 대주주가 없는 금융회사 CEO가 스스로에게 유리한 지배체제를 구축해 손쉽게 연임한다는 금융당국의 인식이 깔려 있다. 현재 지분 0.1% 이상인 소액주주의 주주제안 요건도 완화해 경영진에 대한 견제 장치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사외이사 후보에 외부전문가, 이해관계자가 추천한 ‘다양한 인재’를 반영하도록 한 것도 이런 의도다.
민간 금융권의 지배구조 개편이 신뢰도 제고로 이어진다면 다행이다. 그러나 지배구조 개편 의도가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내쫓기 위해서라면 다른 문제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하나금융 회장추진위원회에 회장 선임절차 중단을 요구했다. 3연임에 도전하는 김정태 하나금융 회장 등 현 경영진이 특혜 대출과 관련 있는지 조사 중이라는 이유다. 노골적인 인사 개입이라는 비판이 나오는데도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한발 더 나아가 “간섭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금융인이 있다면 빨리 생각을 고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