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장관에게 듣는 새해 정책방향]청탁금지법 개정안 17일 시행…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음식물, 선물, 경조사비 상한액이 17일부터 각각 ‘3·5·5만 원’으로 변경된다. 농축수산물 선물은 예외적으로 10만 원까지 가능하고, 경조사비는 원칙적으로 5만 원이 상한이지만 화환이 포함되면 10만 원까지 주고받을 수 있다. 종전에는 ‘3·5·10’ 규정이 적용됐다.
정부는 16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의 핵심은 농축수산물 또는 농축수산물이 50% 이상 원료로 들어간 가공품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까지 올린 것이다. 국내 농축수산물 소비를 촉진하려는 취지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난해 설 선물세트 판매액은 2016년 대비 25.8% 줄었다. 지난해 추석에도 전년 대비 7.6% 감소했다.
김 장관은 “청탁금지법 개정에 따라 과일과 화훼의 소비 회복 효과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사과(98.0%), 배(98.0%), 화훼(96.3%) 등은 전체 판매용 선물세트 가운데 10만 원 이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 때문에 이번 설에 농축수산물 판매가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10만 원 이상 고가 선물 비율이 높은 한우(93.0%), 인삼(72.8%) 등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에도 불구하고 판매 증가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들 상품은 앞으로 낮은 가격대의 선물세트를 만드는 등 새로운 활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법 개정에서 선물 범위에 ‘유가증권’이 제외돼 앞으로 공직자 등은 5만 원 이하라도 상품권을 받을 수 없다. 공무원의 외부 강연료 상한선은 종전에는 시간당 20만∼40만 원으로 직급별로 달랐지만 앞으로는 40만 원으로 단일화된다.
세종=박재명 기자 jm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