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신사업 규제를 풀어 빠른 시간에 안정된 스타트업 창업 생태계를 구축했다. 한국이 최근에야 집중 육성하겠다는 드론은 이미 중국이 세계 시장을 장악한 분야다. 기업가치 59조 원이 넘는 디디추싱(滴滴出行)은 한국에서는 아예 시작도 못 하는 차량공유 서비스 회사다. 사업은 허용하되 문제가 생기면 규제한다는 ‘사후규제’가 정책의 원칙이다.
▷하지만 체제 유지에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되면 통제는 가차 없다. 일부 해외 사이트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접속을 막는 ‘만리방화벽(The Great Firewall)’이 그 사례다. 명분은 ‘유해 사이트 차단’이지만 실제로는 온라인상의 체제 위협 소지를 원천봉쇄하겠다는 인터넷 검열이다. 최근 이 방화벽을 피하는 프로그램을 판매한 사업자가 징역 5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미국 인권단체 프리덤하우스가 2016년 발표한 ‘인터넷 자유도’에서 중국은 조사 대상 65개국 중 최하위다. 지난해 9월 중국이 가상통화 거래소를 폐지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정부의 통화정책과 조세권, 위안화 해외 반출 금지에 대한 도전이라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P2P 사이트에서 거래를 계속하자 다시 초강력 규제 방침을 꺼냈다.
주성원 논설위원 s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