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가 늦자 ‘바람피운다’ 의심, 영상통화 중 다투다 홧김에…
부산의 한 국책연구기관에서 근무하는 박사급 연구원이 내연녀 집에 불을 질러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19일 사하구의 한 아파트에서 두 차례 불을 지른 혐의(현주건조물 방화)로 이모 씨(43)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이날 낮 12시 10분경 내연녀 김모 씨(40)의 아파트에서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와 소파에 불을 질러 700만 원가량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씨는 경찰 조사에서 “귀가하지 않은 내연녀와 영상통화로 말다툼을 벌이다 홧김에 불을 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상통화로 방화 장면을 본 김 씨가 급히 119에 신고했고, 불은 소방대원이 도착하기 전 이 씨가 직접 껐다. 경찰은 방화로 의심되는 화재가 발생했다는 소방대원의 공조 요청을 받고 현장 조사를 벌여 이 씨를 검거했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