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집값 잡기 ‘고삐’]‘부담금 폭탄’에 강남 조합원들 충격
○ ‘1인당 최고 8억 원대’에 놀란 부동산시장
21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서울 주요 재건축 조합원들은 예상보다 훨씬 큰 부담금 액수에 당황하는 모습을 보였다. 사업 추진이 계속될지 걱정하는 조합원들도 있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구의 한 조합원은 “조합 쪽에서 예상한 부담금은 7000만 원 선이었는데 평균 4억 원이라는 정부 발표에 충격이 크다”며 “이러다 사업이 좌초하면 어쩌나 걱정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이 금액이 정말 부과된다면 차라리 재건축을 포기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국토부의 계산 내용을 공개하라는 주장도 나왔다. 재건축 부담금은 아파트 준공 시 공시가격과 추진위원회 설립 시점의 공시가격 간 차액에서 해당 구의 평균 집값 상승률, 개발비용 등을 제외한 금액(초과이익)을 토대로 계산한다. 이 초과이익을 조합원 수로 나눈 뒤 1인당 3000만 원이 넘으면 초과금액 구간별로 10∼50%의 세율을 적용한다. 사업시행 인가 단계에서 예상액을 일단 통지받고 실제 부담금은 준공 시 다시 산정해 그 이후 내게 된다.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액이 8억4000만 원으로 예상되는 단지가 어디인지에도 관심이 쏠렸다. 부동산업계는 저층이라 용적률 증가분이 크고 입지가 좋은 반포주공 1단지 3주구를 꼽고 있다. 2003년 추진위 설립 때와 비교해 가격이 크게 오른 잠실주공 5단지도 거론된다.
○ 재건축 좌초 우려, 위헌소송 이어질 듯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수 있다. 조합원마다 주택 구입 시기가 다른 만큼 실제 시세차익이 다르지만 부담금은 동일하게 내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상 부담금이 커져 재건축 사업이 위축되면 서울의 신규 아파트 공급이 더 부족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재건축을 하면 평균 30%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며 “이번 조치로 가뜩이나 부족한 새 집이 더 귀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로 인해 강남권 신규 아파트로 수요가 몰리는 ‘풍선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규제가 덜한 강북권 재개발 사업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
::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
주택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이 얻는 초과이익이 3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에 10∼50%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부담금을 매기는 제도. 2006년 처음 시행됐으나 부동산 시장이 침체에 빠지면서 2012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시 유예됐다가 올해 부활했다.
주애진 jaj@donga.com·강성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