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강남집값 잡기 ‘고삐’]당국 “가계대출 축소-기업대출 확대” LTV 규제 안받는 용인-안양-수원 등 금융권 고위험 대출 규제 강화 충당금 등 기업대출 문턱은 낮춰
이르면 6월부터 은행을 비롯해 저축은행, 보험사에서 대출액이 집값의 60% 이상인 고위험 대출을 받기가 한층 더 까다로워진다. 현재 별도의 고강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받고 있지 않은 경기 용인 안양 수원시 등의 수도권과 지방 같은 ‘비(非)청약조정대상지역’이 해당된다.
정부가 부동산으로 쏠린 대출 구조를 바꾸기 위해 가계대출을 옥죄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에 나서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이를 통해 향후 3∼5년간 가계대출 증가폭이 최대 40조 원가량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생산적 금융을 위한 금융권 자본규제 개편 방안’을 21일 발표했다. 금융회사가 가계대출을 늘리면 추가 자본을 쌓도록 해 부담을 증가시키는 반면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이런 부담을 완화해주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세종 등 투기과열지구는 LTV 40%, 경기 과천 성남 고양시 등 청약조정대상지역은 LTV 60%의 제한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지역에 포함되지 않은 수도권과 지방이 이번 고위험 LTV 규제를 받는다.
또 저축은행과 보험사에서 주택담보대출의 만기가 돌아왔을 때 대출자가 원금의 10% 미만을 갚는 대신 만기를 재연장하던 관행이 어려워진다. 주택대출 만기를 연장하는 즉시 해당 대출에 대한 위험 가중치가 은행권 수준으로 높아지기 때문이다.
가계대출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향으로 은행권의 ‘예대율 산정 규정’도 전면 개편된다. 예대율은 금융회사가 받은 예금 잔액 대비 대출금 잔액 비율로, 현재 은행들은 예대율을 100% 이하로 관리하도록 건전성 규제를 받고 있다.
하지만 3분기(7∼9월)부터는 은행 예대율을 산정할 때 가계대출에 대해서는 15%를 더하고 기업대출에 대해서는 15%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차등화해야 한다. 은행들이 예대율 100%를 맞추려면 가계대출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