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코칭 투자의 맥]<1>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 문재인 정부 출범 후 ‘8·2부동산대책’ 등 거의 매달 부동산대책이 나왔지만 강남을 포함한 서울 집값은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다. 들썩이는 시장을 보고 있으면 집을 가진 사람도, 내 집 마련을 꿈꾸는 사람도 마음이 복잡해진다.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부동산 시장 혼란기에 동아일보는 전문가 3인의 조언을 주제별로 듣는 코너를 마련했다. 첫 번째로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매매와 임대 등록의 갈림길에 선 다주택자들이 어떤 선택을 하면 좋을지 들어봤다. 》
박상언 유엔알컨설팅 대표
집을 팔 때는 양도세가 적은 주택부터 처분해야 한다. 다주택자에 대해 기본세율에 10∼20%포인트를 더 부과하는 양도세 중과는 서울, 세종시, 경기 과천시, 부산 7개구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만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이외의 지역에 있는 집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세금만 따지지 말고 보유 부동산의 미래 가치도 따져 봐야 한다. 개발 계획이 없고 교육환경, 교통여건이 떨어지거나 월세 수익률이 낮은 지역의 집은 우선적으로 매도를 고려해야 한다.
○ 대출-전세 끼고 증여하면 부채-보증금 빼고 세금 산정
양지영 R&C연구소장
양도차익이 클 것 같으면 별도 세대를 구성한 자녀에게 증여하는 것이 낫다. 부담부증여란 임대를 놓았거나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상태로 증여하는 것이다. 전세보증금 4억 원이 들어 있는 5억 원짜리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면 자녀는 전세금을 뺀 1억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낸다. 부모는 보증금 4억 원에 대해 양도세를 내면 된다.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가 강남 아파트 위주로 가지고 있다면 임대등록을 고려하자. 특히 연 2000만 원 이하의 임대소득을 올리면서 주택 3채 이상을 가졌다면 등록이 유리하다. 그 대신 임대소득세를 줄일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3주택자는 거주하는 주택 외 나머지 두 채를 전세와 보증부 월세로 임대하면 보증금 비중을 높이고 월세 비중을 줄일 수 있다.
○ 인기지역이라면 ‘버티기’… 중대형은 처분 고려해야
이동현 KEB하나은행 부동산자문센터장
예를 들어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와 인접지역(강동 동작구), 서울 사대문 내 도심권과 그 인접 지역(마포 성동 광진구) 등 수요가 풍부해 가격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곳의 주택이라면 계속 보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좋다.
또 1, 2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앞으로 주택 규모의 다운사이징이 불가피하다. 시장경쟁력이 있는 전용면적 85m² 이하 주택은 가급적 보유하고 중대형 주택은 처분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올해부터 향후 몇 년간 1만 채가 넘는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일부 강남권 재건축단지 및 수도권 외곽 택지개발지역 내 아파트라면 입주 전후로 가격 하락이 예상된다. 3월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정리=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