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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천참사 이후에도… 소방안전 법안 법사위 상정도 안돼

입력 | 2018-01-29 03:00:00

[밀양 병원 화재 참사]
안전입법 손놓은 직무유기 국회




여야 정치권이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직후 경쟁적으로 현장에 달려가 “네 탓” 책임 공방을 벌였지만 정작 중요한 소방안전 관련 법안들을 1년 넘게 통과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잇단 화재 참사 원인이 스프링클러 미설치와 방염(防炎) 외·내장재 같은 시스템 문제인데도 정작 국회가 관련 입법을 방치해 결과적으로 희생을 키운 게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밀양 참사의 주요 원인인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 규정이 대표적이다. 2014년 10월 건물규모가 아닌 재실자의 나이와 피난 속도 등을 기준으로 스프링클러 설치 기준을 선진국형으로 바꾸자는 제안이 있었다.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이 그것이다. 하지만 국회에서 이 개정안은 반영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밀양 세종병원은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빠졌다. 2015년 1월 경기 의정부 아파트 참사의 주요 원인을 시정하는 불연재 사용 법안은 논의조차 못 하고 이듬해 5월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원인인 소방차 진입구역 내 일반 차량 주차를 막기 위해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도 비슷한 처지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길게는 14개월간 잠자고 있던 관련 법 개정안 5개를 제천 참사가 나자 이달 10일 한꺼번에 통과시켰지만, 법제사법위원회는 아직 상정도 안 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감안하면 상반기 내 시행은 물 건너갔다.

전문가들은 정치권이 ‘입법 공백’을 계속 방치할 경우 제2의 제천, 밀양 참사가 벌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청웅 세종사이버대 교수(소방방재학)는 “스프링클러 설치 대상을 늘리는 등 관련 법령부터 대대적으로 점검하고 국회가 조속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방기준 강화법안 1년 넘게 방치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참사가 터지고 20일 뒤인 이달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소방차의 화재현장 진입을 원활하게 하는 내용의 소방기본법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심사가 진행됐다.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소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런데) 앞당겨도 문제없잖아요? 준비가 필요합니까?”(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주택 대상을 정하려면 대통령령을 개정해야 됩니다. 대상이 안 정해져 즉시 시행할 수 없습니다.”(소방청 우재봉 차장)

“알겠습니다.”(황 의원)

여야 간 쟁점이 없던 소방기본법 개정안 중 법안심사소위가 제시한 유일한 의견은 간단히 봉합됐다.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1년 2개월이 흘렀지만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 그러나 하루 동안 오전에는 법안심사소위(2시간 26분), 오후에는 전체회의(5시간 10분)가 열렸다. 국회가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의식해 7시간 36분 만에 이 개정안을 포함한 법안 5건을 벼락치기하듯 처리한 것이다.

행안위가 통과시킨 법안을 보면 화재 예방과 관련해 중요한 내용이 적지 않다. 예컨대 2016년 11월 발의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주택에 소방차 전용구역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에 일반 차량을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으면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법안들은 우여곡절 끝에 행안위는 통과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법제사법위원회에는 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법사위를 거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도 통상 6개월∼1년의 유예기간이 있는 만큼 이 법안들이 올 상반기 안에 시행되긴 어렵다. 법사위 관계자는 “솔직히 여야 모두 의지가 없었다. 임시회가 열리지 않는 기간이라도 여야가 합의하면 얼마든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었다”고 말했다. 법사위원장인 한국당 권성동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30일 임시회가 열리자마자 이 법안들을 검토한 뒤 우선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밀양 화재 참사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스프링클러나 비상탈출 로프 설치 의무 규정은 과거 국회 논의 과정에서 완화된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2014년 10월 발의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법 개정안은 그해 5월 전남 장성 요양병원 화재사고를 계기로 요양병원에도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건물 규모가 아닌 병원 환자들의 나이와 피난 속도를 설치 기준에 반영하도록 한 것. 그러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연면적 5000m² 이상 혹은 수용인원 500명 이상인 경우에만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수정됐다. 밀양 세종병원은 결국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지난해 6월 발의된 같은 법 개정안도 숙박시설이나 밀폐된 영업장 등에 대해 스프링클러와 비상탈출 로프 설치를 규정했지만, 중소 상공인의 부담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지난해 말 자동 폐기됐다.

제천 참사의 주요 원인인 외벽 마감재와 관련해선 19대 국회 때 유관 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상임위인 위원회(현재는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폐기됐다. 2015년 4월 “6층 이상인 건축물과 도시형생활주택 등은 외벽 마감재로 반드시 불연 재료를 사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러나 건축주의 경제적 부담이 크고, 낮은 층은 불이 나도 상대적으로 대피가 쉽다는 반론이 제기됐다. 결국 이 법안은 소위에서 단 한 차례도 논의가 이뤄지지 않다가 2016년 5월 자동 폐기됐다.

김상운 sukim@donga.com·박성진·장관석 기자 ·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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