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잡학사전]산재 인정 기준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 37조 1항에 규정된 ‘업무상 사고’ 유형의 일부다. 여기서 사업주란 직장 상관을 포함한다. 상관이 주관한 회식 도중 다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다만 회식 중이라도 자발적으로 술을 마시다가 다쳤다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회식 뒤 집에 가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 사고’는 아니다. 다만 올해 1월 1일부터 ‘출퇴근 재해’를 시행하고 있어 여기에 해당할 수 있다. 회식 뒤 평소 자신이 이용하는 경로와 방법으로 귀가하다가 사고를 당했다면 산재로 인정받는다. 만약 중간에 친구를 만나 술을 한 잔 더 마신 뒤 귀가 중 사고가 났다면 산재로 인정받을 수 없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