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의 성추행 피해 사건을 덮으려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최교일 자유한국당 의원은 1일 “당시 서 검사가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도대체 누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나”라며 해당 의혹을 부인했다. 성추행 사건을 덮은 사람은 서 검사 본인이라는 것.
최교일 의원은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1월 31일 JTBC 뉴스에 의하면 서지현 검사 본인이 성추행 사실을 당시 북부지검에서 모시고 있던 간부들과 의논했다고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 의원은 “당시 김모 부장검사에게 한 시간 넘게 울면서 이야기를 했고 차장 검사와 검사장에게도 보고되었다고 한다”며 “김모 부장검사는 서지현 검사에게 문제제기를 할 지 의사를 물었으나 서지현 검사는 고심 끝에 문제제기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런 사실을 알면서 제가 성추행 사실을 은폐하였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며 “광남일보와 제민일보에서는 제가 임은정 검사를 ‘집무실로 불러 몸 두드렸다’는 제목으로 이제 저를 성추행범 쪽으로 몰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여검사의 성추행 피해 사실도 감찰하고 처벌하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임은정 검사가 만약 본인이 성추행에 가까운 행위를 당했다면 그냥 가만히 있었을까”라며 “이제 이 사건의 실체가 점점 드러나고 있다. 두 여검사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서지현 검사는 26일 검찰 내부 통신망에 올린 글을 통해 “2010년 10월 30일 한 장례식장에서 법무부 장관을 수행하고 온 당시 법무부 간부 안태근 검사로부터 강제추행을 당했다”며 “소속청 간부들을 통해 사과를 받기로 하는 선에서 정리됐지만, 그 후 어떤 사과나 연락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 검사는 “갑작스러운 사무 감사를 받으며, 그간 처리했던 다수 사건에 대해 지적을 받고, 그 이유로 검찰총장의 경고를 받고, 통상적이지 않은 인사발령을 받았다”면서 “납득하기 어려운 이 모든 일이 벌어진 이유를 알기 위해 노력하던 중 인사발령의 배후에 안 검사가 있다는 것을, (그리고) 안 검사의 성추행 사실을 당시 최교일 법무부 검찰국장(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앞장서 덮었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이에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은 한 매체에 “오래전 일이고 술을 마신 상태라 기억이 없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다만 그 일이 검사 인사나 사무감사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