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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현 검사, 작년 박상기 장관 만나 ‘진상조사’ 요청했으나 무조치?

입력 | 2018-02-01 10:17:00

사진=박상기 장관(동아일보DB)


지난해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45·사법연수원 33기)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을 만나 성추행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에 노영희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는 “박 장관이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돼서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영희 이사는 1일 cpbc 라디오 ‘열린 세상 오늘! 김혜영입니다’에서 “서지현 검사가 지난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한테 진상조사를 요구했는데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얘기가 나왔다”는 진행자의 말에 이같이 말했다.

노 이사는 “법무부나 검찰이나 이런 쪽에서는 ‘시끄럽게 하지 말라. 긁어 부스럼 아니냐. 특히 요즘 같이 검찰 조직에서 상당히 힘들고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이런 얘기를 터뜨리는 것이 과연 옳겠느냐’ 이런 식의 걱정 반 혹은 비아냥 반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대로 수리가 안 됐다고 보여진다”고 추측했다.

이어 “박 장관 같은 경우는 사실 임용된 지가 얼마 안 됐고 본인이 원래 외부에서 계셨으니까 검찰 조직이라고 하는 것은 잘 모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얘기(성추행 사건)가 있었다 하더라도 여기에 대해 제대로 대처하기가 조금 어려웠던 상황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든다”며 “현재 그런 모든 우려를 다 불식시킬만한 여러 가지 반향이 일어나고, 특히 전국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 지지하고 진실도 밝혀야 된다고 하는 의견이 많기 때문에 이번에는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해 7월 취임했다.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이 박상기 장관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보는가”라는 질문에는 “일단 서지현 검사나 이런 몇몇 분들이 그쪽에다 얘기를 해서 그것이 정말로 그 선에서 무마되고 그랬다는 거 자체가 밝혀진다면, 당연히 왜 그렇게 했는지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성은 있다고 본다”면서 “아직까지는 문제의 본질에 조금 더 집중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한편 서지현 검사의 법률 대리인을 맡고 있는 김재련 변호사는 지난달 31일 JTBC ‘뉴스룸’에서 “서 검사가 작년 추석이 지나고 박상기 법무장관을 직접 만났다. 법무부 내에 계신 분을 만났었고 (성추행 사건) 진상 조사에 대한 요청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러나)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은 아무 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김은향 동아닷컴 기자 eunhy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