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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은숙, 연이어 사기 혐의로 피소…“‘엔카의 여왕’ 좋았던 시절은 어디로”

입력 | 2018-02-01 15:57:00

사진=스포츠동아DB


일본에서 ‘엔카의 여왕’으로 불리던 가수 계은숙(57)이 또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지난달 31일 한 매체는 A 씨가 지난해 5월 계은숙에게 2500만 원을 빌려줬으나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며 계은숙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A 씨는 “계은숙이 2개월 내에 돈을 갚는다고 약속했으나 자신의 연락을 피하고 모르쇠를 일관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계은숙은 앞서 지난해 말에도 서울 서초구 잠원동 라이브 카페 동업자들로부터 동업 계약을 이행하지 않아 큰 손실을 주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를 당했다. 그러나 계은숙의 소재가 불분명해 검찰로부터 이달 중순 기소중지(시한부기소중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977년 ‘럭키’ 광고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계은숙은 1979년 ‘노래하며 춤추며’를 발표, 이듬해 10대 가수상에서 신인상을 받았다. 계은숙은 1985년 ‘오사카의 모정’으로 일본에 진출, 일본 대중음악 장르의 하나인 ‘엔카(演歌)’로 큰 사랑을 받았다. 그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며 ‘엔카의 여왕’으로 불렸다. 대한민국 가수 최초로 NHK 홍백가합전 7년 연속 출연이라는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그는 그러나 2007년 11월 일본에서 각성제 소지 등 혐의로 체포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08년 일본이 비자 연장을 거부하며 한국으로 돌아왔다.

계은숙은 2014년 2월 국내활동을 재개했지만 같은 해 7월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다가구주택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선순위 보증금 액수를 속여 피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8월 고가의 외제차를 리스해 대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2016년에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6월까지 자택, 호텔 등지에서 필로폰을 소지하거나 투약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같은 해 대법원은 계은숙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과 추징금 80만 원을 확정했다.

한때 큰 사랑을 받는 가수였던 그의 연이은 피소 소식에 일부 누리꾼은 “그 좋았던 시절은 어디로” “그렇게 예쁘고 노래도 잘하던 사람이” “한 때 좋아한 가수였는데…”라며 안타까워했다.

박예슬 동아닷컴 기자 ys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