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 교실 어린이집으로 활용]
학교 급식실 활용한 놀이방 1월 31일 경기 성남시 시립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이 자원봉사자와 함께 게임을 하고 있다. 청솔초교 급식실을 활용한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는 놀이방 공부방 등 프로그램실 5개를 갖추고 오전 8시 반부터 오후 8시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 성남=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지난달 31일 찾은 경기 성남시 청솔초교 안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
자원봉사자와 미니 탁구를 치던 박모 군(11)이 탁구채를 들고 수줍게 웃었다. 부모님의 사정으로 방학 동안 돌봐줄 사람이 없는 박 군은 종일 이곳에서 지내다가 저녁까지 먹고 집에 간다. 만약 지역아동센터가 없었다면 박 군은 집에 혼자 남아 게임만 하거나, 매번 패스트푸드로 식사를 했을지 모른다.
정부가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해 국공립어린이집을 짓는 방안을 확정함에 따라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나 금창초 어린이집처럼 학교 빈 교실을 활용한 돌봄시설과 어린이집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3월까지 학교 안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한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내놓기로 했다. 그동안 학교와 어린이집은 ‘불편한 동거’를 해 왔다. 교육(교육부)과 보육(보건복지부) 담당 부처 간 칸막이가 높고, 법적 근거나 제도적인 뒷받침이 없어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해왔다. 도담청솔지역아동센터나 금창초 어린이집 역시 각각 지방자치단체와 시도교육청의 협업이 없었다면 개원이 불가능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돌봄시설·어린이집 출입문 별도 설치 등 세부적인 시설 기준을 마련하고 △학교 안 시설 이용에 따른 책임을 시설장이 부담하도록 하고 △수도세·전기료 등 공과금도 따로 부과하는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앞으로 빈 교실 사용의 우선순위도 정할 방침이다. 수업을 위한 필수학급 등 교육과정 본연 기능에 우선적으로 활용하되, 육아부담 완화를 위해 돌봄서비스, 국공립어린이집 등 지역사회 수요에도 적극 부응할 계획이다. 교사 휴게실이나 자료실로 쓰면서 ‘빈 교실이 없다’고 하는 건 허용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정부는 학교 시설을 적극 개방하는 내용을 담아 상반기에 ‘학교시설 활용법’의 입법을 추진한다. 법안 입법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존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학교 안 어린이집의 법적 근거도 마련할 예정이다.
성남=우경임 기자 wooha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