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의 강렬한 유혹에 못 이겨 충동 구매한 상품 중 상당수는 처치 곤란으로 남기 일쑤다. 무엇보다 식품류는 냉장고에 자리만 차지하고 있다가 상해서 버리는 경우가 종종 생긴다. 한 개 가격에 두 개를 샀으니 얼핏 이익 같지만 불요불급한 물건을 사들이면 개인은 물론이고 사회적으로도 낭비가 된다. 최근 프랑스 정부에서 ‘1+1’ 마케팅에 규제의 칼을 겨눈 까닭이다.
▷그 계기는 이른바 ‘누텔라 폭동’에서 촉발됐다. 누텔라는 버터처럼 빵에 발라 먹는 초코 헤이즐넛 잼의 유명 상표. 달콤하고 중독성이 강해 ‘악마의 잼’으로 불린다. 얼마 전 프랑스의 대형 슈퍼마켓 체인 앵테르마르셰에서 이 제품에 대해 기존 가격(4.50유로)의 70%를 깎아주는 특별 할인 판매를 실시했다. 그 소식에 흥분한 소비자들이 전국 매장에 구름 떼처럼 들이닥쳤다. 한 병이라도 더 사기 위한 쟁탈전 와중에 머리끄덩이를 잡히는 것은 물론이고 주먹다짐과 몸싸움이 벌어졌다. 재무부는 화들짝 놀라며 공정거래법 위배 여부를 따지겠다고 나섰고, 농업식품부는 ‘1+1’ 금지 카드를 꺼내들었다.
고미석 논설위원 mskoh11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