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대여조건으로 압류면제법 요구… 與의원, 일부단체 반발에 발의 포기 지방선거 앞두고 표심 의식 몸사려… 입법 미비로 국내전시 무산될 위기
직지심체요절독일의 구텐베르크보다 78년 앞선 1377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본이다. 하권 표지(왼쪽 사진)에는 프랑스 국립도서관 인장이 선명하다. 본문(오른쪽 사진) 마지막 장에 ‘주자인시(鑄字印施·쇠를 부어 만든 글자로 찍어 배포했다는 뜻·붉은 선)’가 선명하게 찍혀 있다. 상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주무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이 국립중앙박물관과 협의하에 추진해 온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안(한시적 압류면제법)’ 발의를 포기하겠다는 뜻을 1일 정부에 통보했다. 박 의원은 지난해 12월과 지난달 두 번에 걸쳐 공청회를 열고 개정안 발의를 위한 서명까지 마친 상태였다.
개정안의 핵심은 한시적 압류면제 조항.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국내로 들여와 전시하는 동안 우리 정부가 압류나 몰수를 금지한다는 것. 외국 정부에 ‘안정적 반환’을 담보하기 위한 조항이다. 미국 일본 프랑스도 외국과의 문화 교류를 위해 유사한 법규를 두고 있다. 하지만 법안 준비 과정에서 일부 시민단체들이 해외 문화재 압류 금지에 부정적 의견을 피력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발언권이 있는 일부 재야사학자들이 시민단체를 통해 반대 여론 조성에 나섰다”고 전했다. 박 의원 측 관계자는 “실제로 법안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도 지역구에서 역풍을 우려하는 의원들이 적지 않았다”고 털어놨다.
그러나 직지는 1886년 프랑스 외교관으로 한국에 부임한 콜랭 드 플랑시가 구입해 자국으로 가져간 것이어서 불법 약탈 문화재가 아니다.
정부는 올해 고려 건국 1100주년을 맞아 12월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대(大)고려전’을 열기로 하고,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소장된 직지를 비롯해 일본과 유럽 각국에 있는 고려불화를 들여와 전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중 1890년 무렵 프랑스로 나간 뒤 지금까지 한 번도 국내에 선보인 적이 없는 직지를 들여오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 이에 지난해 3월 프랑스 국립도서관으로부터 직지 대여에 대한 긍정적인 답을 들었지만 중요한 전제조건이 하나 붙었다. 압류면제법을 만들어야 직지를 대여해줄 수 있다는 것이다.
국립중앙박물관 측은 “문체부 장관 명의의 반납 확약서를 써주겠다”고 설득했지만, 프랑스 측은 지난해 우리 법원의 쓰시마 불상 인도 판결을 거론하며 압류면제법을 요구했다. 앞서 2012년 한국 절도범들이 일본 쓰시마에서 훔친 고려 불상에 대해 지난해 1월 대전지법이 일본 사찰의 환수 요구를 거부하고 충남 서산 부석사에 불상을 넘기도록 판결한 바 있다. 판결 이후 해외 주요 박물관과 미술관들이 한국 문화재에 대한 전시 대여를 기피하고 있다. 자신들이 소장한 문화재마저 한국에 가면 압류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