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용 부회장, 오늘 항소심 선고 -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 인정할까
사진=동아일보DB
박근혜 전 대통령(66)에게 수백억 원의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 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이 5일 오후 2시 열린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뇌물 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부회장과 삼성 전직 임원 4명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재용 부회장은 2014~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과 세 차례 독대에서 경영권 승계 등 현안에 대해 도움을 기대하고 뇌물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농단 사태 후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부는 “대한민국의 최고 정치권력인 대통령과 대기업 집단의 정경유착이라는 병폐가 과거사가 아니라 현재진행형이었다는 충격에 대한 신뢰 상실은 회복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1심 재판부는 이재용 부회장이 명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청탁한 것은 없다고 봤지만,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에서도 포괄적인 묵시적 청탁을 인정할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지적이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