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윤종신·김연우. 동아닷컴DB
가수 김연우(47·본명 김학철)가 전 소속사인 미스틱엔터테인먼트(이하 미스틱)로부터 억대의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을 돌려받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김연우와 미스틱의 인연도 재조명받고 있다.
1995년 ‘유재하 가요제’ 금상 출신으로 ‘보컬의 신’이라 불리는 김연우는 지난 2013년 10월 가수 윤종신이 운영하는 미스틱과 전속계약을 체결하며 ‘윤종신 사단’에 합류했다. 당시 김연우는 “변화를 위해 소속사를 찾았다”고 말했다.
이후 김연우는 2014년 5월 미스틱에서의 첫 번째 앨범을 발표했다. 당시 새 미니앨범 ‘무브’의 선공개 곡이었던 ‘해독제’는 윤종신이 김연우를 위해 직접 작사, 작곡한 곡으로 알려졌다.
김연우는 이후 미스틱에서 ‘눈물고드름’, ‘그리운 노래 아리요’ 등의 앨범을 내는 한편, ‘복면가왕’ ‘우리동네 예체능’ ‘아이돌스쿨’ ‘더 레이서’ 등 예능 프로그램에도 출연하며 다양한 방송활동을 했다.
하지만 김연우와 미스틱은 2016년 10월 결별했다. 미스틱 측은 “김연우 씨와 전속 계약이 지난달 30일 만료됐다. 재계약은 하지 않기로 했다. 각자의 길을 걸으며 응원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김연우는 디오뮤직으로 소속을 옮긴 가운데, 디오뮤직 측이 미스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김연우가 미스틱 소속일 당시인 2015년 MBC TV 예능프로그램 ‘일밤-복면가왕’에 출연해 10주간 가왕 자리를 지키면서 발생한 음원 수익을 놓고, 전 소속사와 현 소속사가 법적 분쟁을 벌이게 된 것.
디오뮤직 측은 김연우의 연예활동으로 생긴 수익이라며 음원 수익의 70%를 김연우가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미스틱 측은 ‘복면가왕’ 음원을 미스틱이 MBC와 공동 제작한 것인 만큼 김연우는 수익의 40%를 가져갈 권리밖에 없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디오뮤직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12부(강화석 부장판사)는 김연우의 현 소속사 디오뮤직이 미스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미스틱은 ‘복면가왕’ 음원 정산금 1억3159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5일 밝혔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