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순실 뇌물공여'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으면서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의 정형식 부장판사(56, 사법연수원 17기)는 5일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날 항소심 심리를 맡은 정 부장판사는 서울고-서울대 법대 출신으로, 1988년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법관생활을 시작했다.
특히 정 부장판사는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자금 9억여 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 재판을 맡아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를 인정해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여만 원을 선고해 주목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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