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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2심서 집행유예 석방…재판부 “국정농단 주범은 朴·崔”

입력 | 2018-02-05 15:32:00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실세' 최순실 씨에게 수백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으로 353일 만에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12년의 중형을 구형한 바 있다.

이날 재판부는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에 대해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다"라며 뇌물로 인정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이 부회장에게 뇌물을 요구하고 최 씨는 뇌물 수령으로 나아갔다"라며 공모 관계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코어스포츠에 건넨 용역대금 36억원과 최 씨 측에 마필과 차량을 무상으로 이용하게 한 '사용 이익'만을 뇌물로 인정했다. 삼성이 승계 작업을 위해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한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특히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라고 해석했다.

또한 법원은 특경가법상 재산국외도피 혐의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이 부회장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도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이날 법원은 국정농단 주범은 박 전 대통령과 최 씨라는 점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대한민국 최고의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 집단인 삼성그룹 경영진을 협박한 사안으로, 정유라에 대한 승마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 인식하면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 거절하지 못한 채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날 최지성 전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사장)에게도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박상진 전 삼성전자 대외협력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스포츠기획팀장에겐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모두 석방됐다.

김소정 동아닷컴 기자 toysto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