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4년 선고로 풀려난 가운데, 이재용 부회장 측 변호인이 "재판부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라고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5일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이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한 혐의 대부분을 무죄 판단해, 집유 석방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의 이인재 대표 변호사는 항소심 결과에 대해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8월 ▲뇌물 공여 ▲횡령 및 재산국외도피 ▲범죄수익 은닉 ▲국회 위증 등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해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전형적인 정경유착을 이 사건에서 찾을 수 없다"며 삼성이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낸 후원금 16억여원에 대해 1심 유죄 판단을 뒤집고 무죄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출연금 204억원도 1심처럼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
또 재산국외도피 혐의, 국회 위증,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0차 독대'를 유죄로 인정하지 않았다.
동아닷컴 디지털뉴스팀 dnew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