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공단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이달 28일까지 매일 오전 7시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일반 차량 출입이 통제되는 올림픽 전용차로를 운영한다고 5일 밝혔다.
올림픽 전용차로는 대회 기간 동안 선수와 대회 관계자들이 경기장이나 선수촌, 각종 대회 시설로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자동차 전용도로다. 지난 1996년 미국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선수단 수송에 차질이 발생한 이후 2000년 시드니 올림픽부터 운영돼 왔다.
올림픽 전용차로 운행이 가능한 차량은 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지정한 차량과 36인승 승합차만 해당된다. 영동고속도로 구간에서는 9인승 승용 및 승합차도 운행 가능하다.
공단은 올림픽 전용차로 구간에 표지판을 설치하고 노면에 청색 점선과 오륜마크를 표기해 안내 준비를 마쳤다고 전했다. 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경찰의 단속과 계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동계올림픽이 열리는 2월에는 예상치 못한 폭설이 내리거나 강추위가 찾아올 수 있고 주요 경기가 열리는 기간에 설 연휴까지 포함돼 이어 극심한 교통정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해 자가용 대신 대중교통 이용을 권하고 전용차로를 배려해 주는 국민들의 협조가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동아닷컴 김민범 기자 mb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