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캡처
전남 목포를 지역구로 하는 박지원 의원은 5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항소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받은 것과 관련,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여러 언론인들께서 이재용 부회장의 서울고법 항소심 판결에 대한 의견을 물어온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은 “저는 지금까지 일관되게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면서 “검찰 혹은 특검에서 판결에 승복하지 않고 상고하리라 본다. 그러면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또 그 결과에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를 받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로써 이 부회장은 석방됐다.
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