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법원 관계자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며 재판부의 판결을 강하게 비판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박완주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의 눈 높이에 부합하지 않는 판단을 내린 법원의 결정에 매우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은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적폐가 아직도 대한민국에 살아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또 다시 낼 수 밖에 없게된 현실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누차 강조하지만, 새로운 대한민국은 법의 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부터 출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수석대변인은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대한민국의 모든 법체계를 뛰어넘어 법원이 수호하는 철칙인 듯하다”며 “(법원은)‘이재용 구조대’를 자처하며 대한민국 법 상식을 짓밟았다”고 강하게 규탄했다.
추 수석대변인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이재용 부회장 3인이 뇌물을 주고 받았지만 이재용 한 사람만은 살려주겠다는 노골적인 러브콜”이라며 “약자에게는 거리낌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법원이 나라를 통째로 뒤흔든 파렴치하고 거대한 범죄행각에는 어찌 이리도 관대하단 말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의당도 김철근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판결은 존중한다”면서도 “유전무죄 무전유죄, ‘국민정서법’은 납득하겠는가?”라고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대변인은 “법 앞에는 만인은 평등해야 한다는 일반 국민의 법 감정으로서는 도저히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또한 이번 판결이 앞으로 있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깊은 우려가 된다”고 지적했다.
바른정당은 “사법부의 판결이기에 결정을 존중한다”며 “당사자인 이 부회장 역시 번 기회를 통해 많은 성찰이 있었을 것”이라고 한 발 물러난 모습을 보였다.
한국당은 장제원 수석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법원의 현명한 판결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장 수석대변인은 “‘묵시적 청탁’이라는 억측과 예단으로 무리하게 혐의들을 끼워 맞추듯 만든 여론몰이 수사와 정치적 수사는 이 땅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영일선에 있어야 할 기업인을 1년간 구속시키고,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특검이 이제 답해야 할 차례”라고 압박했다.
홍준표 한국당 대표도 2심 선고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대법원장이 아무리 코드인사를 해도 사법부는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 오늘 삼성 이재용 부회장 항소심 재판”이라며 “여론에 휘둘리지 않고 소신 있게 판결한 항소심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