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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이재용 집행유예 석방에 즉각 “상고”…삼성은 “재판부에 경의”

입력 | 2018-02-05 17:17:00

사진=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뒤 호송차에 오르며 법원 관계자들에서 밝은 표정으로 인사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풀려나자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하며 즉각 상고 입장을 밝혔다.

박영수 특검팀은 이날 2심이 선고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난 후 출입기자단에 보낸 짤막한 문자메시지를 통해 “법원에서 정의가 살아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과 견해가 다른 부분은 상고해 철저히 다투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검팀이 당혹감을 드러낸 것과 달리, 이 부회장 측은 1심보다 혐의를 상당 부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선고 직후 “중요한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재판부의 용기와 현명함에 진심으로 경의를 표한다”고 밝혔다.

또 “변호인 주장 중 일부 받아들여지지 않은 부분은 상고심에서 밝혀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삼성이 최순실 씨 측에 제공한 승마 지원 중 일부를 뇌물로 인정한 부분 등을 다투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이날 박근혜 전 대통령과 ‘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된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팀이 공소제기한 뇌물공여(약속액 포함) 액수 433억 원 중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을 위해 독일 내 코어스포츠로 송금한 용역비 36억 원과 마필 및 차량 무상 이용 이익만큼만 유죄로 인정했다. 법정형이 가장 센 재산국외도피 혐의도 무죄로 판단했으며, 개별 현안에 대한 삼성의 명시적·묵시적 청탁도 1심과 마찬가지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최정아 동아닷컴 기자 cja091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