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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지서 1500km 떨어진 어선도 위치 파악

입력 | 2018-02-06 03:00:00

2020년까지 해상안전통신망 구축
200km 해상까지 데이터통신… 北해역 접근땐 경보시스템
위치발신기 고의로 못 끄게 ‘봉인’




2020년까지 육지에서 1500km 떨어진 해상에서 조업 중인 어선의 위치정보를 파악할 수 있는 해상안전통신망이 구축된다. 또 200km 내 해상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해지고 국내 어선이 북한 해역에 접근하면 경보가 울리는 시스템이 도입된다.

해양수산부는 5일 이 같은 내용의 ‘연근해 조업어선 안전관리 대책’을 발표했다. 지난해 10월 동해에서 조업하다가 북한 해역에 들어가 억류됐던 ‘391 흥진호’ 사건을 계기로 마련한 조치다. 북한 해역과 가까운 동해와 서해에서 조업하는 어선이 하루 평균 250척에 이르는 만큼 유사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해수부는 내년까지 LTE-M 통신망 기지국 35곳을 만들어 육지에서 최대 200km 떨어진 해상에서도 데이터통신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현재는 최대 100km 내까지만 가능해 이를 벗어나면 어선들이 무전으로 위치를 보고해야 한다. 이를 악용해 불법 조업 어선들이 위치를 허위 보고하는 사례가 많다.

강원 속초시, 인천 강화도, 제주에는 디지털 중·단파망(D-MF/HF) 기지국을 설치해 육지에서 최대 1500km 떨어진 해상에 있는 어선의 위치정보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또 북한 해역과 맞닿아 있는 특정 수역에 가상의 울타리를 정하고 어선이 이를 이탈하면 경보가 울리는 지오펜스(GEO-fence) 시스템을 도입한다.

어선위치발신장치를 고의로 끄지 못하도록 ‘어선안전장치 봉인제도’도 시행한다. 어선을 검사할 때 안전장치를 봉인한 뒤 검사 합격증을 내주고, 이 봉인을 훼손한 어선은 불법 조업을 한 것으로 간주해 처벌하는 것이다. 올해 5월부터 어선법상 위치발신장치 고장 등에 대해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별개로 어업허가를 취소하는 등 처벌을 더 강화하는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애진 기자 ja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