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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3일만에… 이재용 석방

입력 | 2018-02-06 03:00:00

항소심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재판부 “경영권 승계 청탁 없었다… 박근혜 前대통령이 삼성 경영진 겁박”
승마 지원 36억은 뇌물혐의 인정




李부회장 “좋은 모습 못보여드려 죄송”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353일 만에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1년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하게 살피겠다”고 말했다. 의왕=전영한 기자 scoopjyh@donga.com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이 5일 구치소에 수감된 지 353일 만에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박근혜 전 대통령(66·구속 기소)과 최순실 씨(62·구속 기소)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던 이 부회장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 부회장에게 적용한 뇌물죄의 핵심 근거인 ‘경영권 승계 작업’과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부정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을 독대해 경영권 승계를 위한 개별 현안에 대해 명시적, 묵시적으로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공소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부정 청탁 대상으로 포괄적 현안인 승계 작업이 존재한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삼성의 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미르·K스포츠 재단 지원을 무죄로 판단해 1심보다 형량을 낮췄다.

다만 재판부는 삼성의 최 씨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 금액 36억여 원을 이 부회장의 뇌물공여 액수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최 씨와 공모해 이 부회장에게 승마 지원을 하도록 요구했고, 이 부회장은 청탁을 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기업활동에 대한 영향력을 알고 승마 지원을 했기 때문에 대가성이 인정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부회장의 회삿돈 횡령 금액도 1심 80억여 원에서 36억여 원으로 줄었다.

재판부는 “이 사건에서 최고 정치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이 삼성그룹의 경영진을 겁박하고, 대통령 측근 최 씨는 그릇된 모성애로 사익을 추구했다”고 밝혔다. 또 “이 부회장 등은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이 뇌물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채 거액의 뇌물공여로 나아간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이 정치권력의 부당한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선고 직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 들렀다 나온 이 부회장은 취재진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번 죄송하다. 1년간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정말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서울구치소에서 곧바로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해 입원 중인 아버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76) 병문안을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호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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