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청장이 해당 부장검사 사표 받아” 진상조사단, 6일 임은정 참고인 조사
조사단은 임 부부장검사가 2010년 법무부 감찰관실 관계자로부터 서 검사가 안태근 전 검사장(52·20기)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서 검사에게 전화를 건 경위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할 방침이다.
이날 임 부부장검사는 5일 오전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 올린 글에서 2003년 대구지검 경주지청에 근무할 때 A 부장검사에게 성추행 피해를 당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피해자 자격으로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임 부부장검사는 글에서 “회식 후 집에 데려다 준다며 따라왔던 A 부장검사가 엘리베이터에서 배웅을 하던 중 갑자기 입안으로 혀를 들이밀어 술이 확 깼다”고 폭로했다. 그는 ‘A 부장검사를 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취하자 지청장이 A 부장검사의 사표를 받았다고 설명했다.
임 부부장검사는 또 글에서 “2005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 성매매 사건을 담당하던 B 부장검사가 회식이 끝난 뒤 성매매를 했다. 정식으로 문제제기를 했지만 왜 감찰을 하지 않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두 차례 사건 이후 2007년 광주지검 공판부로 발령 나는 등 인사 불이익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검찰 내에서 ‘부장을 잡아먹었다’, ‘부장에게 꼬리치다 뒤통수치는 꽃뱀 같은 여검사’라는 뒷말이 돌았기 때문이라는 게 임 부부장검사의 주장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