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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가 특활비 주범, 김백준 방조범” 공소장 적시

입력 | 2018-02-06 03:00:00

檢, MB집사 김백준 구속기소
MB측 “모욕주기용 짜맞추기 수사… 평창 참석해야할지 심각한 의문”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청와대에 특수활동비 4억 원을 전달한 것은 이 전 대통령(77)의 요구와 지시에 따른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특활비 수수와 사용에 개입한 김백준 전 대통령총무기획관(78·구속 기소·사진)을 5일 ‘방조범’으로 기소하면서, 김 전 기획관의 공소장에 이 전 대통령을 ‘주범’이라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평창 겨울올림픽이 끝나는 3월경 이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 그에 이은 기소가 불가피해졌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2부(부장검사 송경호)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국고손실 혐의로 김 전 기획관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08년 4, 5월경 이 전 대통령이 김성호 당시 국정원장(68)에게 돈을 요구하자 김 전 원장이 김주성 당시 국정원 기조실장(71)에게 지시해 국정원 예산관이 청와대 부근 주차장에서 1만 원권 현금 2억 원이 든 여행용 캐리어를 김 전 기획관에게 전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그 무렵 이 전 대통령이 김 전 기획관에게 ‘국정원에서 돈이 올 것이니 받아 두라’고 직접 지시했다”며 “김 전 기획관은 이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돈을 수수한 것이란 점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2010년 7, 8월에는 이 전 대통령이 원세훈 전 원장(67·구속 기소)에게 돈을 요구해 김 전 기획관의 부하 직원이 청와대 인근에서 1억 원(1만 원권)이 든 쇼핑백 2개를 건네받았다고 밝혔다.

김 전 기획관은 지난달 17일 구속되기 전까지 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지만, 국정원 예산관 등 관련자들의 진술을 계속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자 이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고 자신은 지시에 따라 돈을 받고 전달했을 뿐이라고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기획관은 자신의 청와대 사무실에 있는 금고에 국정원 돈을 보관해 왔고 일부는 청와대 수석실과 장관실 등에 전달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증과 분석이 더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이 전 대통령 측은 입장을 내 “당사자들의 진술도 엇갈리는 상황에서 확인도 없이 전직 대통령을 일방적으로 주범이라고 규정한 것은 모욕을 주기 위한 전형적인 짜 맞추기 수사”라며 “절차와 법적 논리에서도 경악을 금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평창 올림픽에 초대해서 가려고 했으나 검찰을 동원해 이렇게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하는 게 옳은지에 대해 심각한 회의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박훈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