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수감 353일 만에 석방됐습니다. 정형식 서울고법 판사는 “이 부회장이 경영권 승계를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부정 청탁했다는 특검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죠. 문재인 대통령의 “개헌안 준비” 발언으로 6·13 지방선거를 앞둔 정계가 더 요동칠 전망입니다. 이 외 남성교사 갈수록 줄고 있는 초등학교 현실, 안전사고 시 생존 수칙 등 오늘의 주요 뉴스를 30초 브리핑으로 만나보시죠.
하정민 기자 dew@donga.com